닫기
자동 OPEN

토글

홈 교총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대표전화 : 02-570-5500 / 팩스 : 02-3461-0430
회장 직무대행 여난실
배포일 : 2024-02-23
매   수 : 2
담   당 : 교원정책국
발   신 : 대변인실
22일 제9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 관련 입장
작성일2024.02.23
조회수1,387

교총과 시도교육감협의 요청 수용한

교육부의 교감 중요직무급 신설 및

교장 관리업무수당 인상 추진 환영한다!

교육부 교섭합의, 인사혁신처 방문, 교육감협에 의제 요구 등 전방위활동 결과

갈수록 과중해지는 업무책임에 대한 예우, 일반직과의 차별 해소 반드시 필요

처우 개선 소외 없도록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수당, 교직수당 인상 나서 달라!!


1. 교육부는 22일 열린 제9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감 중요직무급 신설과 교장 관리업무수당 차별 해소(일반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방침을 밝혔다. 교총이 2016년부터 교육부, 인사혁신처, 교육감협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이에 교육감협이 지난해 9월 교감 중요직무급 인정을 교육부에 요청한 결과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교총은 이미 2016년 교육부와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교장 관리업무수당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을 교섭합의하고, 이후 교육부, 인사혁신처, 교육감협을 대상으로 전방위활동을 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교총은 지난 26‘2024년 늘봄학교 운영계획과 관련해 교감 등의 업무 경감 및 사기 진작과 교육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긴급 협의를 교육부 장관에 전격 제의한 바 있다바로 다음 날인 7일 간담회에서 교감 선생님들이 제안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대한 화답으로 학교 관리자 처우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3. 아울러 일반직에 비해 차별받던 수당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갈수록 과중해지는 업무책임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사기 진작에 큰 의미가 있다하루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4. 교총은 2016년 교육부와 교섭을 통해 교장(원장) 관리업무수당을 월봉급의 7.8%에서 일반직과 동일한 수준인 9%로 인상 일반직의 중요직무급에 상응한 교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을 제안하고 합의했었다. 이후 교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은 2017, 2020~2021년 교섭에서도 합의한 바 있다.

 

5. 특히 교총은 “202210월 경기의 한 교감 선생님이 과중한 업무로 학교에서 쓰러져 사망하고, 아직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늘봄, 산업안전, 학교폭력, 민원대응, 공무직 갈등, 지자체 사업, 방학 근무 등 온갖 업무 관리와 책임 이행에 상응한 적절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 이어 교원지위법 제3조는 국가와 지자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특별 우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교원이 처우에 차별 없이 긍지를 갖고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7. 이와 관련해 교총교육부 교섭합의로 오랜 숙원인 담임보직수당 인상이 올해부터 실현됐지만 학생 교육과 지도에 헌신하고 있는 여타 교과전담 교사와 보건, 영양, 전문상담, 사서 교사는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8. 교총은 올해는 23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과 보건, 영양, 전문상담, 사서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총력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들 교사에 대한 후속적인 처우 개선에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