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학교안전사고, 신분 피해,
학부모와의 분쟁 등 고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한국교총 교권/교직상담실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회 회원이 “교권침해사건”으로 교육당사자로부터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심급별 500만원 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원까지 무료 지원
200만원이내 무료 지원
다수 교원이 침해받는 중대 교권침해 사건무제한 무료 지원
① 이 회 회원으로 교권침해사건의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회원자격을
보유 (규정 제6조)
② 소송 및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 (규정 제5조)
③ 당해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내 신청 (규정 제9조)
1. 신청인
규정 제10조 서류 소속 시ㆍ도교총 제출
2. 시ㆍ도교총
시ㆍ도교총 교권옹호위원회 등에서 추천 여부 심사ㆍ결정
3. 시ㆍ도교총
한국교총 교권옹호 기금운영 위원회에 추천
4.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소송비 보조 지원 여부, 지원금액 심사ㆍ결정 후 결과 지원금액시ㆍ도교총 전달
5. 시ㆍ도교총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결과 및 지원금 신청인에게 전달
※ 신청인의 제출서류는 아래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을 참고 (소송은 제10조 1항의 서류/행정절차는 제10조 2항의 서류)하시기 바라며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연간 2회(상반기/하반기)정도 개최됨
① 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서 같은 입장의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송비 보조는 1건으로 함 (규정 제7조 5항)
② 소송비 보조는 무상으로 하지만 금전채권청구에 관한 소송의 경우
승소 시, 그 판결금액이 1,000만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비
보조액의 50%를 반환 (규정 제7조 6항)
③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4대 비위 (성폭력,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에
연루된 사건은 제외됨. 단, 4대 비위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시·도교총의 별도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