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학교안전사고, 신분 피해, 학부모와의 분쟁 등 고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한국교총 교권/교직상담실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회 회원이 “교권침해사건”으로 교육당사자로부터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당했을 경우 경찰조사시 대동한 변호사 동행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 금액은 건당 30만 원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 동일 사건에 대해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이 회 회원으로 교권침해사건의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회원자격을 보유 (규정 제6조)
② 당해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내 신청 (규정 제9조)
1. 신청인
세칙 제5조 서류 소속 시ㆍ도교총 제출
2. 시ㆍ도교총
세칙 제6조 서류 한국교총 제출
3. 한국교총
경찰 동행비 보조 지원 여부 결정 후 지원금액 시ㆍ도교총 전달
4. 시ㆍ도교총
한국교총 지원금 신청인에게 전달
① 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서 같은 입장의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송비 보조는 1건으로 함 (규정 제7조 5항)
②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4대 비위 (성폭력,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에 연루된 사건은 제외됨. 단, 4대 비위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시·도교총의 별도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