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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교총소개
설립목적
회원 상호간의 강력한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권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함(정관 제2조)
설립근거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단체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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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및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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