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공세적·선제적·다각적 교권보호 시스템 운영 강화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교권 존중 풍토 조성 활동 전개
대정부 및 대국회 교총 핵심 정책 과제 반영활동 추진
대정부 교섭력 강화로 현장 요구 교육현안 해결
교육공약 개발 및 반영 활동을 통해 학교현장 친화적 교육정책 실현
교육본질주의 회복을 통한 기초기본 교육의 복원
현장교육연구 활동 활성화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노력 경주
현장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콘텐츠 제공 등 종합교육 연수원 운영 내실화
회원이 체감하는 실질적 복지사업 개발·운영
적극적 회원가입 활동 전개 및 학교분회 활성화
지역조직 및 직능조직, 직능단체와의 연계활동 강화
젊은 교원의 조직 참여 활성화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스승의 날 기념식 및 교육공로자 표창식 개최
조직내부의 의사소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회의 운영
교육현장 여론을 선도하는 한국교육신문의 역할 강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입장발표 등 언론대응·여론 선도
교총 활동의 신속한 공유 및 소통체계 구축
전문직주의 및 교육한류의 전파
세계 속의 교원상 확립을 위한 글로벌 활동 전개
국제교원단체 연대 및 협력 기반 조성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