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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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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과 모작(표절 및 모작 판단기준 예시 참조), 대리 연구물 제출 행위 또는 그 위탁(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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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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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이미 발표된 내용(본인 연구물도 포함)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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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관련 선행연구나 이전 연구대회 기 제출한 연구물(본인 연구물도 포함)의 절차, 특수 모형 등을 그대로 적용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및 출처를 밝혔더라도 그대로 적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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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인용범위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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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대회 주관기관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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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에 의한 연구대회 출품 자료 취득 및 제공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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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출품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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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자나 관련 교원, 직무종사자의 의무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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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연구대회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공정성을 저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상실케 할 위험이 있다고 판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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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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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회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및 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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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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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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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회 인정권자(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 교육부장관, 시ㆍ도 현장교육연구대회 : 시ㆍ도 교육감)에게 입상취소자 서면통보,
인정권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불공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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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및 모작 판단기준 예시
(1) 각종 선행 연구물의 대부분 또는 상당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문장을 일부 변형하여 쓴 경우(인용표시에 관계없이)
(2) 선행연구와 다른 연구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목적 및 가설, 결론 또는 제언의 대부분 혹은 상당 부분이 선행연구와 같은 경우
(인용표시와 관계없이)
(3) 선행연구의 절차 또는 모형을 그대로 혹은 일부분을 바꾸어 적용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및 출처를 밝혔더라도 그대로 적용한 경우
(4) 각주를 달았으나 선행연구의 각주와 비교해 볼 때 동일자료(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의 동일한 문장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 경우
(5) 이미 발표된 이론 또는 문장, 도표, 삽화, 통계 등을 각주 표시 없이 활용한 경우
(6) 선행연구의 특수한 모형(또는 도표, 삽화, 통계)을 문장으로 바꾸거나 도표로 정리해 놓고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7) 연구자(본인) 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하여 사회에 알려지거나(석·박사 학위 논문 등) 입상한 논문을 부분 변용·기술한 경우
(8) 선행연구와 외형적인 구조·구성은 다르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
(9)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운영연구,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연구결과를 개인연구로 변형하여 제출한 경우
(10) 기 입상한 본인의 작품(입상등급에 관계없이)을 현격히 심화·발전시키지 않고 재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