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자료전
전국교육자료전은 우수한 교육자료를 교육현장에 소개하고, 교육자료 제작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유발하며,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교총이 ‘칠판 교육의 장벽을 뚫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1970년 11월 11일 건국대학교 낙원캠퍼스에서 개최하였다. 당시 교육자료전의 응모분야는 시청각 교육자료, 과학 교육자료, 일반 교구자료의 3개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38회 대회에 이르러, 14개 분야로 세분화되었고, 전국적으로 한 해에 3,0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발전하였다.
출품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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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및 별표,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및 별표와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교원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학직, 연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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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시ㆍ도교육(과학)연구(정보)원에서 주최하는 교육자료전에 출품하여 1등급으로 입상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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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회 및 타 연구대회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제재(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출품할 수 없음
출품분야
출품분야 (14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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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어(한문) ② 도덕 ③ 사회(역사) ④ 수학 ⑤ 과학 ⑥ 실과(기술·가정) ⑦ 체육 ⑧ 음악 ⑨ 미술 ⑩ 외국어 ⑪ 특수교육 ⑫ 유아교육·통합교과(초등) ⑬ 인성교육ㆍ창의적 체험활동 ⑭ 일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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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자 제출내용
최종 교육자료설명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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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 : A4용지(21cm x 29.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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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 30쪽 이내(양면 컬러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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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철요령 : 좌철(스프링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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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표지 : 코팅 금지
전국교육자료전에 출품하고자 하는 교원은 먼저 시ㆍ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시ㆍ도교육(과학)연구(정보)원에서 주최하는 시ㆍ도 단위 교육자료전에 출품하여야 하며, 시ㆍ도 단위 교육자료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등급으로 입상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전국단위 교육자료전에 출품하게 됨.
시ㆍ도 교육자료전 (시ㆍ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시ㆍ도교육(과학)연구(정보)원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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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제작계획서 접수 및 심사 : 2022.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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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연수 및 중간지도 : 2022. 12월 - 2023.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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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설명서 접수 : 2023. 4월 -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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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심사 및 전시 : 2023. 6월 - 8월
※ 상기 일정은 시ㆍ도별 주관처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시ㆍ도 대회 관련 문의사항은 시ㆍ도 대회 주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교육자료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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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설명서 접수 : 2023. 8.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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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설명서 예비심사 : 2023. 8 - 9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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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설명서 심사 : 2023. 9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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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반입 및 본심사(자료 및 면접심사) : 2023. 10. 14.(토)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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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최고상심사(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 2023. 10.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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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온라인 전시 : 2023. 10월중(한국교총 홈페이지 ON-LINE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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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 2023. 11 - 12월중
※ 상기 계획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제427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21조(불공정행위의 관리 및 보고) 및 제22조(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따라 연구대회 출품과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시 입상 취소, 징계 등의 제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불공정 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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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과 모작(표절 및 모작 판단기준 예시 참조), 대리 연구물 제출 행위 또는 그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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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등
ㆍ 이미 발표된 내용(본인 연구물도 포함)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한 경우
ㆍ 관련 선행연구나 이전 연구대회 기 제출한 연구물(본인 연구물도 포함)의 절차, 특수 모형 등을 그대로 적용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및 출처를 밝혔더라도 그대로 적용한 경우
ㆍ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인용범위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판정)
ㆍ 대회 주관기관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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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에 의한 교육자료전 출품 자료 취득 및 제공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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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출품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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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자나 관련 교원, 직무종사자의 의무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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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연구대회 대회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공정성을 저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상실케 할 위험이 있다고 판정한 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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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회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및 조치됨
(1) 입상 취소
(2)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3) 연구대회 인정권자(전국교육자료전 :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자료전 : 시ㆍ도 교육감)에게 입상취소자 서면 통보, 인정권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불공정 행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
표절 및 모작 판단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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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교육자료설명서의 자료 설명 내용과 현행 교육자료설명서의 자료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또는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문장을 일부 변형하여 쓴 경우(인용표시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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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입상한 본인작품을 상당 부분 이상 변화·심화시키지 않고 작품에 대한 설명이 거의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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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교육자료설명서와 내용은 다르나 동일한 틀을 사용하고, 내용전개ㆍ구성 등이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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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교육자료설명서와 자료의 종류가 동일하고, 자료의 제작방법 및 과정도 유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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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교육자료설명서와 자료의 종류는 다르나, 내용이 같을 경우
* 선행교육자료설명서의 CD-ROM 자료 등을 동일한 내용의 Web자료로 변형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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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교육자료설명서와 자료의 전체적인 내용이 동일하거나, 자료의 종류를 1~2가지 부분적으로 첨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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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교육자료설명서의 특수한 모형(또는 도표, 삽화, 통계)을 문장으로 바꾸거나 도표로 정리해놓고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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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 다른 연구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목적 및 가설(중점), 결론 또는 제언의 상당 부분이 선행 교육자료설명서와 같을 경우(인용표시와 관계없이)
출품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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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분야 동시 출품은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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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연구대회(전국교육자료전 포함) 중복 출품 가능함.
※ 단, 출품한 작품이 전국교육자료전 입상일을 기준으로 타
연구대회에서 기입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등급 취소 혹은 표절ㆍ모작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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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는 4인 이내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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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간 공동연구를 허용함
ㆍ유치원 교원과 초등교원, 초등교원과 중등교원간의 공동연구를 허용함
ㆍ학교급별 상이자간의 공동작은 반드시 공동자료 활용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평가시 반영함
※ 교육자료설명서에 공동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기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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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가 다른 교원과의 공동작은 출품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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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료, 보조자료 제한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ㆍ교육자료의 주자료 이외의 보조자료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함
ㆍ자료 수의 기준은 활용매체를 기준으로 함
ㆍ주자료는 복수매체의 활용이 가능하나 보조자료는 단일매체로 제한함
※ 주자료, 보조자료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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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미비시 교육자료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한국교총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 입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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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자가 잘못 지원한 분야 또는 분야가 모호한 경우, 한국교총이 출품자와 협의하여 분야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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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확인
ㆍ출품작 내에 타인이 제작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원제작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교육자료설명서에 표기하고 사용권 확보 서류 첨부함).
ㆍ에듀넷, EBS 등에 탑재된 자료(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반드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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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설명서 작성시 유의사항
ㆍ예비심사 단계에서는 「교육자료설명서」를 기준으로 표절‧모작 여부를 판단하므로 불공정행위 유형 및 표절‧모작 판단기준 예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교육자료설명서」를 작성하기 바람.
ㆍ교육자료설명서 표지 우측상단에 출품작 분야, 고유번호를 반드시 기입할 것
ㆍ자료제작의 필요성, 목적을 기술할 것
ㆍ공동작의 경우 그 필요성, 타당성 등을 반드시 명기할 것
ㆍ교육자료설명서의 겉표지에는 출품자의 소속 및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문 안(속표지 및 내지)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 2024년도 출품 교육자료설명서 분량 초과시 불이익 부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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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설명서 분량이 30쪽 초과시, ‘3%(3점/100점) 감점’ 일괄 부과
(겉‧속표지, 요약서, 목차는 분량에서 제외 / 그 외 일체 자료(참고문헌, 부록 등)는 분량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