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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정 성 국 (鄭 聖 國)
배포일 : 2023-11-01
매   수 : 4
담   당 : 교권강화국
발   신 : 대변인실
교원 99.4%,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작성일2023.11.01
조회수1,228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여전불안한 교단

교원 99.4%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교총, 전국 유고 교원 5,461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권4 현장 안착 위한 후속 입법, 제도 보완 한목소리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처벌 강화법 마련!

#심각한 학교폭력 경찰 이관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주요 설문조사 결과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 민원 제기자 처벌 강화(업무방해, 무고 등)해야 99.6%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경우, 검찰 송치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동의98.6%

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이 담당, 학교전담경찰관 확대에 찬성92.1%

학폭 업무 누가 맡아야 하나 질문에 경미한 사안은 학교, 심각한 사안은 경찰(42.5%) 최다

교권4법 통과에도 변화 없다 55.3%그 이유 1순위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불안감 여전

학칙 개정 고충은 학생 분리, 민원대응팀 구성(26.1%), 생활지도 고시 모호(24.5%)가 과반

학생 분리공간 마련 못했다(52.0%), 학생 분리시 가장 필요한 것은 별도 인력 확보(58.4%)

학생 분리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보호자의 민원, 아동학대 문제 제기(52.5%)



1. 전국 교원의 99.4%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에 이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데 대해 92.1%가 찬성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1025~27일 전국 유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교권4법 개정,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3. 이에 따르면 교권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변화가 있느냐는 문항에 55.3%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렇게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을 가장 많이꼽았다. 실제로 교육부 조사 결과, 최근(9.25~10.18) 한 달간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해 교육감이 수사·조사기관에 의견서를 내거나 검토하는 건수가 32건이나 됐다.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이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4. 반면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도 27.0%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긍정적 변화에 대해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주요하게 꼽았다. 교총은 개정 교권4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쉬운 점은 있으나 점차 긍정적 변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부 방안들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교원들이 바라는 후속조치와 지원, 보완 입법에 조금 더 나서준다면 교권 보호 체감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5. 이와 관련해 사실상 모든 교원들은 개정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처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무려 99.4%에 달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하고 이 때문에 교원들은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법리나 법체계를 따지기 보다는 또 다른 비극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으로 조속히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또한 교원들은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업무방해죄, 무고 등)하는 것에 99.6%동의했다. 교총은 무혐의, 무죄를 받아도 아동학대 신고, 민원, 고소를 한 학부모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무혐의, 무죄 결정이 나는 정도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아울러 교원들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것에 98.6%동의했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것에도 96.5%동의했다.

 

8. 점차 저연령화흉포화 돼 가는 학교폭력에 대해 경찰이 사안 조사처리를 맡아야 한다는 현장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학폭을 경찰이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92.1%찬성응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수사권이 없는 교원의 사안 조사처리 한계’(34.3%), ‘학폭 관련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심각’(21.5%), ‘학폭 처리는 교원의 본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20.3%)을 주요하게 꼽았다.

 

9. 좀 더 구체적으로 학폭 업무를 누가 맡는 것이 적합한지 물은데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학교장자체해결제 기준 적용)은 학교, 심각한 사안은 경찰 담당’(42.5%)1순위로 응답했다. ‘모든 학폭 업무를 경찰이 담당’(36.0%)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 교총은 학생 간 심각한 폭력은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이 사안을 조사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폭을 경찰이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을 주고 예방효과도 클 것이라며 학폭 경찰 이관을 위한 학폭법 개정과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 현재 각급학교는 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해설서 내용을 반영해 12월 말까지 학생생활규칙(학칙)을 개정하는 데도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칙 개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잘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은 58.6%에 그쳤다. 학칙 개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는 문제행동 학생 분리, 민원 대응팀 구성 관련’(26.1%)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생활지도 고시 기재 사항의 기준 등 명확성 부족(학칙표준안 및 지원 부족)’(24.5%), ‘물리적 공간, 인력 등 예산 미비로 실행 가능성 부족’(20.1%) 순이었다.

 

11. 이와 관련해 문제학생 분리 공간을 정했느냐는 물음에 마련하지 못했다’(52.0%)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교실 밖 분리 공간을 정했다면 어디로 결정했느냐는 물음에는 교무실(47.8%)이나 특별실(24.3%)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문제학생의 교실 밖 분리조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별도 인력 확보’(58.4%)라는 응답이 단연 많았다. 이어 분리학생 학습 프로그램 마련’(17.3%), ‘분리 공간 확보’(16.0%) 순으로 나타났다.

 

12. 학생 분리조치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이행 근거가 마련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학부모의 문제제기를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리조치 시 우려사항에 대해 과반수 교원이 보호자의 민원, 아동학대 문제제기’(52.5%)라고 답변했다. 교총은 교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그리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민원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13. 이밖에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느냐는 문항에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14.5%에 불과했다. 반면 아직 논의가 없다’(44.4%)거나 구성운영에 이견이 있다’(18.7%)는 답변이 많았다. 학교 내 민원 상담 시 녹음이나 긴급 지원 요청을 위한 전화 등 교원 안전시설이 구비된 상담실이 마련돼 있느냐는 문항에는 있다18.6%, ‘현재 없지만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12.6%에 그친 반면 없다는 답변은 68.8%에 달했다. 교총은 교사가 민원을 직접 받지 않고 상담 시 보호하는 소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또한 학교의 민원 대응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추가 인력을 확보지원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 대응팀을 조직해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14. 정성국 회장이번 설문결과를 통해 교권4,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더욱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문제행동 학생 분리와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 지원,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청 민원전담조직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별 첨 : 교권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