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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 : 2018-03-27
매   수 : 2
담   당 : 교권강화국
발   신 : 대변인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교총 입장
작성일2018.03.27
조회수604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교총 입장

 

교육이 나아갈 핵심 비전, 가치 제시하는 개헌 돼야

전국 교원, 켜켜이 쌓인 교육적 난제 해소하고 미래 교육 방향 제시 고대

개헌안 일부 조항, 교육적 부작용 등 우려…진지한 논의‧국민적 합의 먼저

교원 역할 매우 중요…교권(敎權) 명시해 헌법에 교권보호 정신 구현을

하윤수 회장 개헌은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일

…교육을 교육으로 풀어내는 개헌 기대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교육에 관한 것도 포함돼 있어 실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2. 교육은 그동안 국민 역량 계발과 국가 발전의 핵심 가치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으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을 둘러싼 제반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과 학생들은 늘어나는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으로 기본적인 교수-학습 활동은 물론 정당한 수업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할 교육청이나 중앙 정부는 정치와 이념에 흔들려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의 혼란과 불안은 가중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은 더욱더 심화되는 등 우리 교육은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다.

 

3. 이에, 전국의 교원들은 이번 개헌을 통해 켜켜이 쌓여있는 교육적 난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가치를 핵심적으로 제시해주기를 크게 고대하고 있다.

 

4. 그러나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교육관련 내용 중 일부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원칙적으로 기본권이나 권리의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구현되는 곳은 현실이라는 점에서 현실과의 접목과 조화는 매우 중요하다. 공공성이 강한 교육을 위해 현재 금지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수업권 침해 등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클 수 있고, 또 정치 문화와 의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권을 고3 학생에게 부여할 경우 현실 정치가 그대로 교실로 들어와 교육을 정치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확대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5. 오히려, 지금 우리 교육이 처해있는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고, 미래 교육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실질적 주체인 교원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원이 학생과 교육을 위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6. 이에, 교총은 이번 개헌에서 교권(敎權)을 헌법에 명시해줄 것을 촉구한다. 현행 헌법에 ‘교원 지위’가, 교육공무원법에 ‘교권 존중’이 명시돼 있음에도 선언적이어서 정작 교육현장에서 교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당하기 일쑤이다. 그 피해는 교원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교육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교권 존중은 국가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 만큼 헌법에 명시해 교권 보호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7. 개헌은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 교육을 위해 이런 내용들이 진정으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할 것이다. 최대 교원단체로서 교총도 오로지 교육적인 견지에서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개헌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제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육에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 지 고민하고, 교육을 교육으로 풀어내는 개헌이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