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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 : 2018-03-13
매   수 : 7
담   당 : 정책교섭국
발   신 : 대변인실
무자격 교장공모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교총 입장
작성일2018.03.13
조회수1,704

 

무자격 교장공모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교총 입장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 및 공모 지정권고 비율 현행 유지

교총의 강력한 투쟁, 교육현장 우려 반영…당연한 결과

교원 80% 이상 및 입법예고 절대다수 반대에도 공모 비율 확대 유감

교총, 역사상 최장 교육부 앞 집회(68일) 및 국회 1인 시위(41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국민청원, 국회 토론회 등 총력 투쟁 전개

  <교총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

  ▴법적 안정성 등 위해 상위법으로‘공모 비율 제한’추진

  ▴6.13 교육감선거 공약 반영 활동 전개

  ▴운영상 불공정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1. 3월 1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관련「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입법예고한 무자격 교장공모제(교장자격 증 미소지자 대상 공모제) 학교 비율을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 공립고 중 신청학교의 15%에서 100%로 전면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철회하였다. 또, 결원학교 교장의 공모지정 권고비율 범위(1/3~2/3) 폐지도 함께 철회했다. 대신,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15% 제한 비율을 50% 이내로 확대하고, 1개 학교 신청지역도 공모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교육부가 당초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교장 공모지정 권고비율 폐지를 동시에 철회한 것은 60일 넘게 지속되어온 교총의 강력한 반대 투쟁과 교육현장의 반대 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무자격 교장공모제도 자체의 전문성 무시와 운영상의 불공정성, 그리고 정책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비율을 15%에서 50%이내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3.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2007년 제도 도입이후 끊임없는 문제 노정과 교육현장의 반대 등으로 폐지 내지는 대폭적인 축소 여론에 직면해왔다. 근본적으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해 교장의 전문성을 정면으로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의 근무경력과 지속적인 연구, 연수, 다양한 보직경험 등 교장으로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들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특정단체 출신을 임용하기 위한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평가이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4.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오히려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교육현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담임교사, 보직교사, 교감 등의 보직을 맡거나 도시·벽지학교 근무 등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대다수 교육자의 열정과 헌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교단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높았다. 이로 인해 전국 교원의 80% 이상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불공정하게 보고 전면 확대를 반대했다.

<교총,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원인식조사>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불공정하다(80.8%) ⥦ 공정하다(12.2%)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에 반대한다(81.1%) ⥦ 찬성한다(12.5%)

 

* 전국 초‧중‧고 교원 1,645명 / 2017. 12. 29∼2018. 1. 8 / 모바일 조사 / 95%신뢰수준에서 ±2.42%p

 

5. 이에, 교총은 그동안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수차 지적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해왔다. 지난해 12월 27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교총은 오늘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 최장기간 정부세종청사 집회(68일간)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41일간)를 전개해왔으며, 청와대 앞 기자회견도 최초로 개최한 바 있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청원운동’도 전개하는 등 교총 71년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총력 투쟁’을 펼쳐왔다.


6. 비록,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는 철회했지만 도입 비율을 더 늘린 것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심각한 문제점과 교육현장의 무거운 여론을 외면한 것으로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

 

7. 특히, 정부의 법적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교육현장의 공식적인 의견에서도 학교 공문으로 제출된 의견의 91.7%(217개교 중 199개교), 팩스로 접수된 의견의 80.2%(182건 중 146건)가 반대하는 등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한 정부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8. 교총은 이제 정부의 입장이 공식 결정된 만큼, 정부세종청사 집회와 국회 1인 시위를 통한 대응에서, 비율 확대로 인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코드·보은인사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전환해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9. 이를 위해 ▲이번 경우처럼 정부가 마음대로 하위 법률을 개정해 법적 안정성을 흔들고,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해 교원인사제도 및 교육현장을 무력화시키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교육공무원법)으로 공모 비율을 제한하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이다. 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타학교 교장으로 편법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자격 공모교장 임기 만료 후 교사·교감 등으로의 원직 복직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다가오는 6·13 교육감선거에 각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비율 축소를 제안하고 공약으로 반영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실제 무자격 교장공모제 운영 시 나타나는 불공정 사례와 특정집단의 조직적 개입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후속활동과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붙 임 : 1.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 교총 투쟁일지 1부.

             2.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문제점 및 반대 이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