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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피해 지원금 안내

한국교총은 선생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때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교직 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학교안전사고, 신분 피해, 학부모와의 분쟁 등 고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한국교총 교권/교직상담실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총 회원 지원금 제도 안내

한국교총은 2024년부터 ‘아동학대 신고 피해 회원 치유·회복 지원금’ 제도를 신설·운영합니다.
2021년 교원단체 최초로 교권사건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보조금 제도를 실시한 데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상처를 입은 회원의 치유·회복을 위한 제도입니다.
교권 = 교총입니다.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교총 교권/교직상담실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피해 회원 치유·회복 지원금이란?

이 회 회원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2024년도 1월 1일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해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에 대해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회원 가입 기간 중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 요건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가능
① 이 회 회원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일 또는 이로 인한 퇴직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정회원자격을 보유, 신규임용 교원은 사건발생일 이전부터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지원금보조 청구일 이후 3개월 이상 유지 (세칙 제2조)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된 후 당해 사건의 경찰조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도교총에 신청(세칙 제4조)

신청방법은?
  • 1. 신청인

    지원금 신청양식(사건요약서, 경찰수사개시통보서 또는 경찰수사결과통보서)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소속 시·도교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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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ㆍ도교총

    회원증명서, 지원금추천서, 회원 제출 서류 일체를 한국교총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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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국교총

    심사 및 신청인에게 지원금 지급

  • Q. 아동학대 지원금 외에 추가로 변호사동행비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별도로 교권사건 동행비 지원금을 신청하면 이중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유의사항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구속 등) 성적 학대인 경우는 심사를 거쳐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