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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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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 : 2016. 12. 16
매   수 : 3
담   당 : 정책지원실
발   신 : 대변인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대한 교총 입장
작성일2016.12.16
조회수4,254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대한 교총 입장


교총, 공정한 교사임용시험 및 교직 전문성 훼손

교육공무직법 부칙 조항 즉각 폐기 촉구!

치열한 공개임용시험 치르는 예비교사와의 형평성 어긋나고,

학교 계약직교사 조차 정규교원 임용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과도 배치!

교육현장의 거센 반대 여론 반영,

교총, 국회 의견서 제출 등 활동 전개!






<교육공무직법에 대한 교총 의견 주요 내용>

① 임용시험 준비해온 예비교사, 학교 계약직교사에 대한 형평성 위배, 역차별 발생

교육공무직 보수를 교육공무원 및 행정직 공무원 수준에 준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

③ 약 14만 명의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막대한 비용 소요로 여타 교육예산 축소 우려, 예산 확보 방안 우선 제시해야(2012년 유기홍 민주당 발의 법률안 추산 5년간 4조 6500억 원 소요)


1. 학교 등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하 교육공무직법)이 지난달 28일 발의돼 교육현장의 반발과 논란이 거세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학교교육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직(행정실무자, 조리실무사, 급식보조원, 실습보조원)의 처우 개선은 필요하지만,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을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칙은 전문직인 교직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공정한 교사임용시험을 바라는 예비교사는 물론 계약직교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3. 아울러 약 14만 명의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여타 교육예산 축소가 우려되는 만큼, 예산 확보 방안 선결 제시와 해당 법안 심의과정에서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한다.

4. 현재 교총에는 교육공무직법과 관련해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들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선발 인원을 늘리지 않음에 따라 매해 교직 입문의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부칙에 ‘교사 자격’을 갖추면 교육공무직에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해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교육공무직법을 이른바 ‘정유라 법’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기존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3항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과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의해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특히 각 시·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는 계약제교사도 정규교원 임용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계약제교사에 대한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이 아닌,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해 계약제교원에게도 엄격히 금지된 정규 교원 채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다.

6. 정규 교원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교육부령 제44호, 2014. 8. 8)’에 시험 방법과 각 시험 절차에 따른 평가 내용까지 상세하게 규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외의 대상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교육부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7. 교총은 발의된 교육공무직법이 가진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법안 부칙의 교육공무직 중 ‘교사자격이 있는 자를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정규교원 임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각 시·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등 각종 법령과 배치될 뿐 아니라 교직의 근간을 흔드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폐기돼야 마땅하다.

현직교사와 예비교원들의 반발에 유은혜 의원 측이 13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부칙 2조 제4항은 주신 의견을 수용해 삭제하겠다”며 “다른 내용 또한 법안 관계된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반드시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교육공무직의 보수를 교육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 수준(교육공무직법 제10조)으로 하는 것 역시 교육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수 등)

①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더 유리할 경우 이에 따른다.

셋째, 해당 법안이 시행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이에 따라 여타 교육예산 축소가 우려되므로 예산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2012년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해 폐기된 같은 법안명의 비용 추계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전환 대상 11만 2903명의 2014~2018년 3년간 일반직급, 교사직급, 일반직 2등급에 각각 공무원 보수의 80%를 적용시킨 결과, 4조 65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번 교육공무직 법안에는 이러한 비용 추계가 표시돼 있지 않으나 △이전 추산 후 4년이 경과된 점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를 교육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에 준해서 정하도록 한 점 △현재 전환 대상자가 약 14만 명(2016. 4. 1 기준)임을 고려하면 2012년도에 제시된 향후 5년간 4조 6500억 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막대한 추가예산 부담으로 여타 교육예산 축소가 우려되므로 국회는 우선 예산확보 방안 및 여타 교육예산 축소 방지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8. 학교교육을 위해 애쓰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의 문제인 ‘교사자격’과 ‘교원임용’ 부분을 부칙에 넣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사대와 교직과정 이수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교사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모두가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직교원과 예비교사 등 교육계 반발이 큰 만큼, 교육공무직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교총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마련, 국회에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