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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정 성 국 (鄭 聖 國)
배포일 : 2022-07-05
매   수 : 3
담   당 : 교권본부
발   신 : 대변인실
[한국교총-경기교총 공동] 경기 초등생의 교사 흉기 위협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입장
작성일2022.07.05
조회수1,052

경기 초등생의 교사 흉기 위협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입장


저연령화, 흉포화 되는 교권 침해 방치 말고

교육부국회는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 나서라!

최근 5년간 교권침해 11,148교사 상해폭행도 888

문제행동 대응 수단 없는 교사다수 학생 학습권 침해 이어져

교사에 실질적 생활지도권 부여 및 분쟁 시 법적 보호,

피해 교사 치유와 문제행동 학생 교육 위한 근거법 필요

교총, 생활지도법 마련 서명운동총력 활동으로 반드시 실현



1.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도의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교는 6,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먼저 참담한 일을 당한 피해 교사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합당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사의 실질적 교육지도권이 무력화된 교실의 민낯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63일 울산지역 고 1학생에 의한 담임교사 폭행 사건, 622일 전북 모 초교 학생의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사건에 이어 또 다시 충격적인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는 일련의 사건을 단지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학교, 무기력한 교실의 민낯임을 인식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4, 이어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은 각종 실태와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사건만 최근 5년간 11148, 교사 상해·폭행 사건도 888건에 이르며,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교원 심리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4309, 교원 법률지원은 1340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참고 지나가는 일이 몇 배나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5. 또한 올해 119,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44.5%)’고 인식했고, 그 이유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부모 등)의 불신(26.2%)’을 꼽았다.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 ‘예방 교육, 캠페인 등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 제고(23.8%)’ 등을 들었다.  

 

6. 교총은 이러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에 대해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행동에 대해 상벌점제조차 폐지됐고 수업 중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며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는 학생을 진정시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오히려 문제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소리를 높이거나 신체 접촉을 할 경우, 다른 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교실 뒤쪽이나 복도로 내보내기만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조차 아동학대로 신고 돼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7. 교총은 교원들이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라며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8.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피해 교원 보호 및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 법적 분쟁 시 법적 대응, 문제행동 학생 교육치유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분리조치 등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9.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이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모든 조직역량을 모아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