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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하 윤 수(河 潤 秀)
배포일 : 2021-04-23
매   수 : 2
담   당 : 정책교섭국
발   신 : 대변인실
[한국교총-서울교총 공동] 감사원 서울교육청 중등 교육공무원 특채 부당 처리 감사보고서 관련 교총 입장
작성일2021.04.23
조회수1,313

감사원 서울교육청 중등 교육공무원 특채 부당 처리 감사보고서 관련 교총 입장


공정과 정의가 아닌 야합과 불법 특채

명명백백 수사해

위법사항 강력 처벌하라!

조희연 교육감, 스스로 밝혔듯이 책임지는 모습 보여라!

직선교육감의 보은인사, 과도한 인사 남용 경종 울려


1. 감사원은 23, 서울교육청을 대상으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 처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인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엄중하게 주의 촉구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에 관여하여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한 H를 징계처분하도록 조치결과를 내렸다. 또한 감사원은 동건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에도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부산교대 총장)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성일·창문여고 교사)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별 채용절차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공정과 정의가 아닌 야합과 불법으로 얼룩진 사안으로 관련 건에 대해서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 또한 교총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관련 직원들이 법령 및 절차의 위법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반대하였음에도 조희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힌 만큼, 그에 따른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

 

4. 감사원 감사보고에 따르면, 00조합 서울지부에서 매년 서울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공직선거법등을 위반하여 대법원에서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확정받아 당연퇴직한 특정 노조 출신 4명에 대해 2017년부터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해고된 교사라고 주장하면서 특채를 요구하였고, 201841명을 추가하여 5명을 연내 채용해달라고 계속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채용대상자를 특정하여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담당부서 간부들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교육감 권력을 특정노조 세력화에 투사하기 위해 인사전횡을 일삼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공정하게 특별채용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였고, “사전에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별채용임을 노출하는 등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 이에 대해 교총은 지금 20대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 바로 공정과 정의이다. 현 정부도 과정을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내보여 왔다. 그러나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고 깨끗해야 할 교원 채용 과정의 실상은 야합과 불법이 난무하였다. 그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엄격히 지켜져야할 교육자마저 야합과 불법특채로 뽑혔다는 의혹에 참담함을 금치못한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이같은 불법특채를 민주화특채’, ‘포용의 관점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서 민주화를 정치적 선전도구화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 교총은 이어 “2018년 부산시교육청에서도 특정 노조 해직교사 4명을 201811일자로 특별채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과 동일하게 맞춤형 특별채용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면서 전국에 이같은 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적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특채 의혹 등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와 감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