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자동 OPEN

토글

홈 교총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대표전화 : 02-570-5500 / 팩스 : 070-8800-6677
회장 하 윤 수(河 潤 秀)
배포일 : 2021-04-22
매   수 : 7
담   당 : 정책추진국
발   신 : 대변인실
홍익인간 이념 삭제 등 교육기본법 개정, 학교민주시민교육 법안에 대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2021.04.22
조회수684


교총, 교육기본법 개정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에 대한 현장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원 73.4%,‘홍익인간’ 교육이념 삭제 ‘반대’

80.4%, 국회 보다 ‘별도 논의기구’ 통한 합의 과정 필요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 제정안>

  교원 69.2%, 법률 제정 불필요 /

‘민주시민’교육은 현행 법률과 교육과정총론 등에서도 충분히 강조

83.2%, 민주시민교과 신설 반대

    

- 419~22, 전국 유고 교원 873명 설문-

 

교육이념 등 가치 변경은 국민의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오랜 합의 과정 절대적 필요


1. 홍익인간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의 대다수인 73.4%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교원의 80.4%는 교육이념과 핵심 교육가치를 바꾸는 것은 국회 보다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통해 오랜 숙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고도 답했다.

 

2.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부산교대 총장)가 지난 4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유···고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나타났다.

 

3. 먼저, ‘홍익인간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개정안에 대해 73.4%의 교원은 홍익인간은 정부수립 이래 교육 이념의 근본 가치이고, 현행법에도 민주시민도 핵심가치로 규정하고 있어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오래되고 추상적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공교육의 중요 가치인 민주시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24.6%에 그쳤다.

 

4. 이에 대해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기본법은 헌법적 교육가치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난 73년간 우리 교육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가치라며, “이 같은 중차대한 교육이념 등 교육가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법률 개정 차원이 아닌 국가 대표성을 지난 논의 기구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5. 이에 앞서, 지난 3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현행의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내용을 자유·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6. 한편, 이 같은 교육기본법의 개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에 대해서도 교원의 69.2%민주시민 양성은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당연히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교육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로 체계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28.4%에 그쳤다.

 

7. 학교민주시민촉진법안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 그 주된 이유로는 현재의 관계 법률과 교육과정 총론 등에서 민주시민 교육 충분히 강조(42.6%), 특정 정파, 이념 논란 등 교육현장의 정치장화 우려(29.5%), 진영에 따른 민주’,‘시민의 개념 해석차 등 사회적 합의 부족(19.1%), 통일, 경제, 환경, 인성교육 등 계속된 법률 제정에 따른 학교현장 부담(8.6%) 순으로 답했다.

찬성하는 응답자 중 이의 주된 이유로는 민주국가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로서 법률 근거 명확화(43.1%),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기대(30.2%), 자주적이고 비판적인 실질적인 민주시민의식 제고(16.9%), 다양한 민주시민 체험과 교육기관의 장려와 지원(9.7%) 순으로 나왔다.

 

8. 민주시민 교과를 신설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응답 교원의 83.2%사회·도덕교과는 물론 기타 수업과 학교생활을 전 과정을 통해 통해 실천되고 있기에 반대했고, 15%만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 책임 교육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과목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교원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수를 의무화 하는 것에 대해서도 73.9%가 반대했고, 교육 중 정치적 공정성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도 67.4%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9. 교총은 이 같은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에 대해서도 최근 정치 사회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민주시민의 개념에 대한 사회 철학적 개념과 해석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통해 사회 통합적 맥락에서의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0. 한편, 민형배 의원은 22홍익인간교육이념을 삭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하자 스스로 법안을 철회했다.

 

 

 

 

붙 임 : 교육기본법 개정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에 대한 현장교원 설문조사결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