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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 : 2018-01-10
매   수 : 8
담   당 : 교권강화국
발   신 : 대변인실
교총,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원인식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2018.01.10
조회수1,226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률조항 일방적 삭제, 안된다!

 

교원 93.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1항 7호 삭제 반대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학칙으로 규정…삭제 찬성 5.4% 불과

학칙으로 제한 인권침해 아니고(37.9%),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침해(35.1%) 반대 이유로 많이 꼽아

 

휴대폰 사용 허용…사실상 모두 반대(96.9%), 찬성 미미(2.5%)

▘상·벌점제 폐지…찬성 22.3%, 반대 71.8%로 반대가 3배이상 많아

이번 조사, 전 연령층 및 (부장)교사 많이 참여해 현실과 의견 고루 반영

내일(1.11)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근거 법률 조항 삭제철회해야 마땅

- 교총,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원인식조사 결과 발표 -

 

1. 우리나라 교원들 절대 다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벌제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로 인해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폐지에 대해서도 교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이 같은 조사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2017년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실시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원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2.42%p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참여하고, 직위도 교사와 부장교사가 많이 참여하는 등 교육현장의 현실과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먼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응답교원의 96.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반대 82.4%, 반대 14.5%). 사실상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찬성은 불과 2.5%로 매우 미미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방해하고 적절한 생활지도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44.3%)’을 제일 많이 꼽았고, ‘학습 및 교육활동 전반의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41.6%)’이 두 번째로 많았다. ‘타 학생의 온전한 수업권을 방해’하는 것도 11.1%로 나왔다.

 

4.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22.3%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71.8%에 달해 찬성보다 약 3배 이상 많았다(매우 반대 47.1%, 반대 24.7%). 반대의 이유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교육문화를 만들어야 하기에(37.1%)’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꼽은 것은 ‘대안도 없이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6.5%)’는 것이었다.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이유는 8.1%였고, 무응답은 28.2%였다. 찬성의 이유로는, ‘학생들 스스로 기준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5%)’것이 첫 번째였으며, ‘점수화하는 것이 교육과 맞지 않기 때문에(6.6%)’와 ‘제도의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에(5.8%)’가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77.6%의 교원은 응답 하지 않았다.

 

5. ▲학생 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관련조항(제9조 제1항 제7호, *아래 조항 참조) 삭제에 대해, 응답교원의 93.2%가 조항 삭제를 반대했다(매우 반대 77.0%, 반대 16.2%). 찬성은 5.4%에 불과했다. 반대의 이유로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규칙으로 정해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37.9%)’는 것을 가장 많이 꼽았고, 두 번째 이유로는 ‘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에(35.1%)’였다. ‘학교내 생활지도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도 20.1%나 차지했다. 찬성 이유로는 절대 다수가 응답을 하지 않은 가운데(94.2%), ‘검사나 제한 등이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2.3%)’, ‘학생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1.9%)’와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1.0%)’를 이유로 들었다.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호∼6호 : 생략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 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호∼10호 생략

 

6.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최근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의 학교 내 휴대폰 사용 허용과 상·벌점제 폐지 움직임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으로, 시·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 심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7. 따라서 내일(1.11) 열릴 예정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근거 조항 폐지’ 역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교육현장은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절대 다수 교원들의 엄연한 인식이며, 그 이유로는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아래 설문조사 참조). 이로 인해 학교는 늘어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관련 업무처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이다.

< 교총 설문조사 결과 >

- 2017. 10. 11 ∼ 17, 전국 유·초중등교사 및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총 1,196명 대상 e메일 설문, 95% 신뢰수준에 ±2.83%p -

▘교원 98.6%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 원의 98.6%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사실상 모두가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 는 것이다.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가 가장 큰 원인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원의 31.3%가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예: 평가권 약화 등)’가 30.2%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한 것도 12.8%나 차지했다.


8. 이런 상황에서, 교원의 적절한 생활지도와 학생의 수업권, 교원의 교육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더 강구하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학칙과 그에 근거해 시행하는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더욱더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교육감들이 자신의 권한인 조례 등을 통해 자신들이 의도하는대로 학교를 움직이게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9. 한국교총은 각 시‧도 교육감이 한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진정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치를 강화시키려 한다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해서는 현행대로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며, 교육현장의 금번 목소리에 다시 한 번 유념하여 경청해주길 바란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교육현장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식 건의서를 제출하여 교육현장의 엄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반영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붙 임 :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원인식조사 결과 1부. 끝.